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한화아파트 사거리 육교 앞 도로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붙기 위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25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