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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한화아파트 사거리 육교 앞 도로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붙기 위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25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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