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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5 2014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2:40경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40킬로미터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자동차 주요부분의 기능과 마모 정도를 잘 살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비하여야 하고, 운전 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터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고속버스 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꺾이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8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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