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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05:50경 청주시 상다구 방서동 농협물류센타 삼거리 도로를 지북사거리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진행방향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직진 진행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농협물류센타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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