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05:50경 청주시 상다구 방서동 농협물류센타 삼거리 도로를 지북사거리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진행방향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직진 진행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농협물류센타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