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그린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