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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구령서길 5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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