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4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야미도시락’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