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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6.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카라카라’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 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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