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