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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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