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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문성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태평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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