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자본금 5억 원)이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5. 14. 사망한 사람이다.
나.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D 명의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각 계좌인 원고 또는 C의 처 F 명의 계좌로 2012. 5. 3. 4,400만 원, 2012. 6. 27. 1억 원, 2014. 12. 31. 5,1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각각의 송금을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송금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날짜 송금액 비고 1 2012. 5. 3. 4,4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2 2012. 6. 27. 1억 원 피고의 남편 D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3 2014. 12. 31. 5,1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에서 C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 합계 1억 9,500만 원
다. 이 사건 3 송금은 C과 F의 각 명의로 대출된 청송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2. 5. 피고에게 그 동안 송금 받은 돈의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 등 기존의 거래에 관하여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C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서 금액 : 3억 원 2012. 4.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미지급 등으로 차용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2015. 4. 23. 차용증서를 작성함. 변제기한 : 2015. 7. 31. 이자는 연 12%로 하여 2015. 5. 31.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시 이자는 연 2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