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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510919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행업을 하는 회사인바, 2017. 4. 26.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5,100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갑 3, 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날 원고 직원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대표인 사내이사 E 개인 계좌로 1,300만 원이 이체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나머지 3,800만 원이 피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 보관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구한다.

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① 피고 대표 E가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판매 온라인 사이트(F)에 올려놓은 다음 날인 2017. 4. 25. G이라는 자가 전화하여 6,430만 원에 매수하겠다며 이 사건 자동차를 해외로 보낼 계획인데 차량 등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금 5,1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해야 하고 5,100만 원 중 3,8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나머지 1,300만 원은 E 개인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곧바로 대금 6,430만 원을 E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수락하였다.

② 그다음 날 E는 소외 H 피고측은 H가 원고의 직원인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한다. 를 G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나 대금 5,100만 원의 이 사건 계약서 양도인란에 피고 회사 명칭을 써주기는 하였으나 대금 6,430만 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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