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5. 14.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2012. 5. 3. 4,400만 원, 2012. 6. 27. 1억 원, 2014. 12. 31. 5,1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차용증서 금액 : 3억 원 2012. 4.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미지급 등으로 차용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2015. 4. 23. 차용증서를 작성함. 변제기한 : 2015. 7. 31. 상기금액 차용을 위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담보제공한다. 라.
원고는 2015. 4.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4. 24. 접수 제4288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C이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무효이다(제1주장). 2) 또한 피고의 남편인 D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E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어 위 대여행위는 무효이다
(제2주장).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