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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5가단65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송금 내역 1) 원고는 아래 ‘원고 송금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4. 5. 7.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 송금표] 순번 일자 금액 비고 1 2014. 5. 7. 900만 원 원고의 딸 C 명의 계좌에서 입금 2 2014. 6. 2. 892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3 2014. 6. 26. 5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4 2014. 8. 14. 730만 원 원고의 딸 C 명의 계좌에서 입금 5 2014. 10. 16. 925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6 2014. 12. 23. 775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7 2015. 1. 16. 1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8 2015. 1. 28. 1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9 2015. 2. 17. 578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 10 2015. 2. 17. 700만 원, 원고의 친구 D 명의 계좌에서 입금 합계 6,200만 원 2) 원고는 2015. 2. 17. 1,468,35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송금 내역 피고는 아래 ‘피고 송금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4. 6. 5.부터 2015. 2. 7.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 송금표] 순번 일자 금액 1 2014. 6. 5. 50만 원 2 2014. 6. 23. 70만 원 3 2014. 7. 10. 70만 원 4 2014. 7. 16. 1,000만 원 5 2014. 7. 17. 245만 원 6 2014. 8. 1. 310만 원 7 2014. 9. 5. 631,000원 8 2014. 9. 16. 150만 원 9 2014. 9. 30. 250만 원 10 2014. 10. 7. 150만 원 11 2014. 11. 1. 200만 원 12 2014. 12. 4. 250만 원 13 2015. 1. 12. 250만 원 14 2015. 2. 7. 350만 원 합계 34,08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 송금표에 기재된 것처럼 6,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2. 17. 피고가 구입한 선물세트 대금 1,468,650원을 판매담당자 E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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