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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나201481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에게서 피고 회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 2. 15.경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8,879만 9,010원을 이체하고, 2014. 9. 1.경부터 2016. 4. 1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4억 2,430만 6,725원을 이체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879만 9,010원을 이체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했다가 그 중 5,100만 원만 변제받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430만 6,725원을 이체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했다가 그 중 3억 4,728만 2,000원만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반환 조로 합계 3억 4,495만 5,452원[= 2억 3,779만 9,010원(= 2억 8,879만 9,010원 - 5,100만 원) 7,702만 4,725원(= 4억 2,430만 6,725원 - 3억 4,728만 2,000원) 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을 제1, 2, 4, 38,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피고 회사가 적자 상태이어서 이를 흑자 상태로 전환하려는 의도 등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자신은 주로 피고 회사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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