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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5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73]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6.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C 게임장 피고인은 D, E, F(각 유죄 판결 확정됨)과 불법게임방을 운영하되 지분형식으로 각 250만 원을 투자하되 단속될 경우 D이 업주로서 처벌받고 피고인, F, E는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7. 25.경부터 2010. 8. 26. 20:20경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35대를 설치하고 D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F, E는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기로 하고, G, H, I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 J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화면에 상어, 해파리, 고래, 거북이, 가오리, 잠수함, 헬기 등의 그림을 획득하면 그림문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 10,000점에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였다.

2. K 게임장 피고인은 D, F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지분형식으로 각 300만 원을 투자하고, 단속될 경우 D이 처벌받고 피고인, F은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0. 10. 1.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0. 11. 28. 23:3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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