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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2고단1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관련

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09. 11.경 B(본건으로 위 범죄전력 판결 확정), E과 공모하여, E은 게임장을 임차하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종업원 관리와 손님 유치를 하고,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일명 바지사장), 게임장 수익은 E이 60%, 피고인과 B이 각 20%씩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2009. 11. 19.경 경주시 F 건물을 B 명의로 임차하여 ‘크라운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은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G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막대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E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9. 12. 2.경 경주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되 B의 일명 바지사장 역할은 H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2009. 12.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D’에 ‘크라운마블’ 게임기 40대를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I, J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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