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13 2012고단1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상호불상의 ‘D’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종업원 E는 손님안내 및 환전업무를 맡아보고, 종업원 F은 손님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6. 18.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300점을 입력해 주어 게임기의 조작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서 선택된 말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