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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646』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역할을 하면서 단속될 경우 사장 행세를 하기로 한 자이며,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책임자이고, G는 위 게임장의 야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2009. 9. 3.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60평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원당 1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위 손님들이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0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2층에 있는 ‘I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인 J, 지배인인 F과 공모하여, 2010. 3. 24. 09:00경부터 2010. 3. 30. 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보증금, 오락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조달하고, J은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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