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위반행위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점포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환전 등의 역할을, 종업원 C은 손님들 심부름, 게임장 단속 대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 당 18,000원씩 환전을 하여 주어 위 기간 동안 약 40만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