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상을 안내하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경 포항시 H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꿈에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3. 18. 1차 단속이 되자 기존 게임기를 ‘블루헤븐’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2.경부터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K’으로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잔돈을 바꿔주고 손님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 대기 중인 피고인 B 등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 D은 2012. 3. 2.경부터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 인근에서 L 다이너스티 차량에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 손님이 전화하면 손님을 만나 게임 결과물인 플라스틱 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가 기록된 메모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