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2020. 6. 15.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1997.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② 2000.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③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④ 2016. 6.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⑤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합계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⑤항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