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가 입원 중에 있어 위 배우자에 대한 개호가 필요한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① 200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②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③ 2009. 12. 11. 위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④ 2010. 10. 5. 위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⑤ 2013. 7. 16. 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