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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법원에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수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2019. 9. 5.자 범행 및 2019. 9. 22.자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9. 22.자 각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19고단887 사건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2019. 12. 23.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사실이 확인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9. 22.자 각 범행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M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M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3회 포함)에 이르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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