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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2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와 2011. 7. 17.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 별거하다가, 2012. 6. 29.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7. 01:0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댁 방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부정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남이문 부근 도로상 H 옵티마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수장판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3. 08: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8. 2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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