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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25 2013고단12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고,

나. 2012. 12. 24.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며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1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 전학 문제로 피해자 E와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장모인 피해자 G(여, 56세)이 “이 사람아 부부싸움은 누구나 하는데 정도껏 해야지.”라며 훈계를 하고, 피해자 E가 피해자 G, H(52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며,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이마와 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다발성 신체좌상을,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급성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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