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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7. 8. 23. 03: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D이 피해자 G(22 세) 의 일행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 D,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사건 당시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사건 당시 F 주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얼굴, 상해 부위 및 현장 상황 사진), 수사보고 (I 제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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