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말 새벽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라.
피고인은 2019. 6.말 새벽경 광주 남구 월산동 무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 07:4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행동해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235』 피고인은 2020. 10. 4. 12: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남, 29세)과 술을 같이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