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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7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이고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경우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가족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사실을 친 모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 및 유사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와 피해자의 여동생 D과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에 “ 엉덩이를 왜 만져 ”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이뻐서 그래,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방에서, 2 층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 음 부의 털을 보겠다 ”라고 말하여 “ 아빠가 내 털을 왜 봐 ”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계속 손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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