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5 2013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28. 상해 피고인은 2010. 7. 28. 18: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2층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지지고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8. 1. 상해 피고인은 2010. 8. 1.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목욕탕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끝내자”고 하며 택시를 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8. 9. 상해 피고인은 2011. 8. 9. 21:3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1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일 가지 마, 내가 일당 줄게, 십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1. 8. 15. 상해 피고인은 2011. 8. 15. 02:3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1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깨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으면서 “찢어버린다, 이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1. 8. 16.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