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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72』

1. 2016. 7. 중순 및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중순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함께 흡연하고, 같은 달 하순 19:00 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9. 하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9. 하순 18:00 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발목에 주사하고, 같은 날 19:00 경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2017. 5.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2. 10:00 경 인천 부평구 E 원룸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같은 날 10:30 경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3999』 피고인은 2016. 10. 13. 10:00 경 인천 부평구 F, 1 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창문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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