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5886호의 증 제 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45]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0. 04:00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g 씩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양주시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5. 21: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불상량의 대마초 (1 회 사용량 상당 )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7. 08: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19g 을 서랍 장 안에 넣어 두었으며, 대마 약 15.29g 을 장롱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4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정육점 ’에서, G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현금 20만 원과 G의 현금 20만 원을 합한 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