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8. 16: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동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0. 09: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눈금 3 칸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5.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I 아파트 106동 709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26. 13:1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수납함에 대마 약 5.48g 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토러스 승용차 내에 대마 약 1.24g 을 각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사범 관리카드 (A), 공소장 및 판결 문,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