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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8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 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 경 위 D 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 을 채워 넣은 후 -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 경 위 D 학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 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8. 29.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E ’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E’ 가 사용하는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57,914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E’ 는 대마 약 2.88g 을 국제 통상 우편물 속에 넣어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 여주 F 건물 302호’ 로 기재한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2017. 9. 4. 19:31 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대마초 임의 제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통장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국제 우편물 봉투 사본 첨부)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입된 대마초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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