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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지인 E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E과 함께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위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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