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합 296』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흡연, 소지 1) 피고인은 2016. 9. 26. 20:0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 집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자 G에게 1,1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 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20:0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 집 주차장에 주차한 H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1g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20:00 경 서울 마포구 합 정역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마 판매자 G에게 게 1,7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20:0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 집 주차장에 주차한 H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1g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8. 15: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대마 판매자 K에게 현금 28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2g 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1. 00:01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지하 1 층 ‘F’ 중국 집 사무실에서 L, B과 함께 대마 파이프에 대마 1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3. 17:33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자 K에게 구매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0.66g 을 검정색 보관케이스에 넣은 후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2. 03:00 ~ 04: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