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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었던 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파기 환송 후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처럼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이를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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