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검사의 2015. 12. 10.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마지막 행의 “ 제 260조 제 1 항” 은 “ 제 366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