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 상태 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몰수, 제 2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⑴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또한, 검사가 파기 환송 전 당 심에서 1차로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검사가 파기 환송 후 당 심에서 2차로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