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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공소사실 중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5. 특수 재물 손괴”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생업에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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