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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공보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공보(제15호)]
판시사항

가. 구(舊)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기존(旣存) 유선방송업자(有線放送業者)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나. 유선방송(有線放送)에서의 공중파방송(空中波放送)의 동시재송신(同時再送信)을 규정(規定)한 종합유선방송법(綜合有線放送法) 제27조 제1항의 위헌여부

결정요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열거한 것은 종전에 인정되던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새로 제한(制限)한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한 어떤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도 없다.

나. 종합유선방송법(綜合有線放送法) 제27조 제1항에서의 공중파방송(空中波放送)의 동시재송신(同時再送信)의 의무화(義務化)는 종합유선방송(綜合有線放送)의 공익성(公益性)의 확보와 난시청지역(難視聽地域) 시청자(視聽者)의 시청료이중부담(視聽料二重負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법목적(立法目的)의 정당성(正當性)이 인정되고, 의무화(義務化)되는 공중파방송(空中波放送)도 공영방송(公營放送)인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와 교육방송(敎育放送)의 2개로 한정되어 제한(制限)의 방법(方法)과 정도(程度)의 적정성(適正性)도 인정되므로, 이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재산권(財産權)이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종합유선방송법(綜合有線放送法)(1991.12.31. 법률 제4494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구(舊)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항 단서

구(舊)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有線放送管理法施行令)(1993.12.21.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청구인 이○태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주문

1. 청구인 홍○필, 이○천, 장○기의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 단서(1993.12.2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별표 <청구인별유선방송사업대조표> 기재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들로서,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법률 제4494호)이 제정되고 동시에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되자,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 개정된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하고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2.8.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1991.12.31. 법률 제4494호로 제정된 것),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항 단서(각 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고, 관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구역 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문자 및 정지화면을 포함한다)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을 말한다.

제3조(유선방송사업) ② 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범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유선방송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중계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새로 종합유선방송 제도를 도입하고, 한편으로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유선방송의 범위를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에 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제약한 것이다.

(2)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2항에서 3회 이상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범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제약하였다.

(3)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하여 무선방송국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4)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하여는 20여개의 채널을 가지고 1일 20여시간 광고 및 자체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게 하고 또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도록 하면서 본래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중계방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계유선방송에 대하여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중계유선방송

의 녹음·녹화중계송신을 1일 120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평등하고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나. 공보처장관의 의견

(1) 유선방송은 무선방송 즉 공중파방송의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이를 유선으로 중계방송함으로써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고, 그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송출하거나 각 채널별로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전문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라디오방송의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목적으로 1961.8.24.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가 1960년대 후반 텔레비젼보급이 증가되고 공영 및 상업공중파텔레비젼방송국들이 개국함에 따라 1969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에 텔레비젼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계유선방송을 시작하였다.

그후 케이블티브이(CATV), 멀티미디어 등 뉴미디어기술의 개발에 따른 세계방송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일본이나 홍콩의 위성방송에 의한 문화침투에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성의 발사계획에 따라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뉴미디어의 운용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은 필연적인 시대의 추세로 보아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티브이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뉴미디어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고 150여개의 채널을 운용하면서 보도·스포츠·교양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편성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과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공중파방송을 중계방송하는 등의 유선방송은 그 존립목적이나 법적용대상·프로그램전송을 위한 선로설비와 같은 장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유선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이 서로 공존하는 제도를 택한 것이다.

(2) 유선방송관리법은 종전에도 유선방송의 종류를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에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만 그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그 이외의 유선방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새로 유선방송의 정의에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을 열거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

(3) 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시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것은 기존의 허가취소 등의 징계적 처분보다는 계도적 차원에서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고, 더욱이 이 부분은 1993.12.31.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4) 종합유선방송에서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게 하는 것은 수신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미국·영국 등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중파방송의 프로그램을 중계·송신할 수 있는 권리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동시재송신을 의무 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뿐으로 이는 종합유선방송에 있어 공공채널을 유지하게 하는 취지와 같은 차원의 문제이며, 또 위 방송들이 수신자의 시청료에 의하여 운영되고, 이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의 수신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신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요청으로 볼 수 있다.

(5) 중계유선방송의 목적은 원래 난시청지역의 해소에 있으므로 공중파방송을 동시에 프로그램내용의 수정없이 중계·송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중파방송이 하루종일 방송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녹화중계 송신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로보수·설치 등을 위하여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애로 등이 있어 녹음·녹화중계송신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때 그 시간은 관계부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일 120분으로 제한하였던 것이며,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서로 그 목적이나 운영방식·시설수준 등이 달라 같은 차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유선방송의 허용시간이 중계유선방송의 방송시간보다 길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중 중계유선방송에서 녹음·녹화중계송신의 시간제한을 규정한 부분은 1993.12.31.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인 홍○필, 이○천, 장○기의 청구 부분

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등 참조), 청구인 홍○필, 이○천, 장○기는 별표 <청

구인별유선방송사업대조표> 기재와 같이 과거에는 유선방송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도 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태 등 나머지 20명의 청구 부분

(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유선방송의 종류제한)에 관한 판단

1991.12.31. 개정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제2조 정의규정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를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에 관하여만 정의를 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4호, 유선방송의 범위를 정한 제15조,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한 동법시행령 제3조, 허가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제6조, 시설의 준공기한을 정한 시행령 제8조, 사업구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유선방송의 종류를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에 한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유선방송의 정의조항에서 그 종류를 열거한 것은 종전에 인정되던 유선방송의 종류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유선방송의 종류를 새로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도 침해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재허가 제한 및 녹음·녹화중계송신시간 제한)에 관한 판단

유선방송의 재허가를 제한한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 단서 부분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중 중계유선방송에서 녹음·녹화중계송신시간을 1일 120분으로 제한한 후단 부분은 그후 1993.12.31. 동법(법률 제4694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100호)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공중파방송의 동시재송신)에 관한 판단

(가) 유선방송은 원래 무선방송 즉 공중파방송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중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후 뉴미디어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산업화 등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채널

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티브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케이블티브이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종래의 지역적 제한을 넘어 기존의 공중파방송을 능가하는 광범위한 방송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1.8.24.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유선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작하였는바, 당시는 텔레비젼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의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중계방송을 대상으로 규율이 이루어졌고, 1960년대 후반들어 텔레비젼의 보급이 증가하고 한국방송공사외에 상업방송의 공중파텔레비젼방송국들이 개국함에 따라 유선방송의 대상이 라디오방송에서 텔레비젼방송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어 1969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에 텔레비젼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계유선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86.12.31. 종전의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유선방송관리법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등 뉴미디어기술의 개발 등에 따른 세계방송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일본이나 홍콩의 위성방송에 의한 문화침투에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성의 발사계획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을 필연적인 시대의 추세로 보아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였고, 1995.3.1.부터 12개분야에서 20개의 채널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다) 그러면서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국에게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종합유선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채널의 유지와 같이 공익성의 확보와 동시에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시청료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중계유선방송과의 공존을 택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더욱이 동시재송신이 의무화되는 공중파방송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 등 2개로 한정하여 제한의 방법과 정도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권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로써 위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 홍○필, 이○천, 장○기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 단서(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1993.12.31.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이

청구인별유선방송사업대조표
순번
청구인
허가종류
허가일
최종재허가일
유효기간
1
이○태
중계유선방송
1993. 3. 24.
1996. 4. 5.
음악유선방송
1992. 2. 1.
1995. 1. 31.
2
최○영
중계유선방송
1992. 5. 26.
1994.5.23.
1997. 5. 22.
3
임○환
중계유선방송
1991. 8. 23.
1993.7.29.
1996. 8. 23.
4
서○직
중계유선방송
1985. 3. 1.
1995.11.15.
1998. 12. 23.
5
홍○필
중계유선방송
1993. 3. 11.
1998. 3. 10.
6
이○천
중계유선방송
1993. 3. 22.
1998. 3. 25.
7
민○기
중계유선방송
1988. 8. 11.
1995.2.14.
1998. 2. 13.
8
박○호
중계유선방송
1992. 4. 2.
1995.12.12.
1998. 12. 11.
9
김○호
중계유선방송
1992. 3. 10.
1994.1.20.
1997. 3. 10.
10
김○주
중계유선방송
1990. 6. 25.
1996.2.8.
1996. 11. 28.
11
정○모
중계유선방송
1990. 3. 21.
1993.4.9.
1996. 4. 24.
12
김○태
중계유선방송
1993. 8. 31.
1994.5.19.
1997. 5. 18.
13
이○팔
중계유선방송
1992. 12. 9.
1994.6.29.
1997. 6. 12.
14
이○삼랑
중계유선방송
1989. 9. 30.
1993.6.20.
1996. 9. 29.
15
김○돈
중계유선방송
1993. 4. 3.
1994.1.12.
1997. 1. 30.
16
유○무
중계유선방송
1992. 12. 2.
1993.7.5.
1996. 7. 45.
17
전○구
중계유선방송
1992. 7. 30.
1995.6.29.
1998. 7. 29.
18
장○기
중계유선방송
1983. 12. 1.
1992.11.24.
1996. 1. 12.
19
조○규
중계유선방송
1992. 5. 20.
1994.3.31.
1997. 3. 30.
20
김○진
중계유선방송
1994. 3. 12.
1997. 3. 11.
음악유선방송
1991. 12. 3.
1994. 12. 2.
21
이○부
중계유선방송
1992. 11. 9.
1995. 12. 11.
음악유선방송
1992. 11. 22.
1997. 11. 21.
22
위○환
중계유선방송
1992. 9. 5.
1993.12.7.
1996. 12. 6.
23
정○기
중계유선방송
1992. 10. 1.
1994.4.13.
1997. 4. 12.

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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