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시행 1987.07.01.] [대통령령 제12196호 1987.07.01. 타법폐지]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2196호, 1987. 7. 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법령의 폐지)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