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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197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974』

1. 사기

가. 2015.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05: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05: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3: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 들국화 코너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안주, 노래 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3:3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기본과 봉사료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5.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4:42 경 부산 연제구 O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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