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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 자인 주점 업주 C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4 병 및 안주 130,000원 상당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64』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G(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4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03:32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03』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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