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99]
1. 사기
가. 201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등 합계 3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 20: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등 합계 3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