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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9)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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