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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4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술자리를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형수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를 한번 껴안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껴안은 것도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다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1심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항소이유를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부엌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서 손으로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고 빨려고 하기에 발로 차서 피고인을 밀쳐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도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당시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밀어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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