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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3 2012노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D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범행을 목격하지 않은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지하철역 내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그리 붐비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왼쪽 가슴을 짓누르듯이 치고 지나갔고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행태를 계속 지켜보던 중,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을 목격하고는 분명한 성추행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뒤쫓았기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동행한 E도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누군가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갔다며 피고인을 지목하기에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해보니, 다른 여성도 추행하면서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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