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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1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0:00 경부터 같은 날 22:23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목적지로 하여 운행 중인 B C 버스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고 기재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에 팔꿈치로 누르는 느낌,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느낌이 났는데, 당시 이미 최대한 창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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