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3. 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장난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한 행동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던 중, U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추행을 그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피고인과 동행하여 식당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식당으로 가던 도중 길을 헤맨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