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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외 1인)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변론종결

2016. 2.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원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2015-272호, 원고 2와 참가인 간의 2015-271호 각 학교장 당연퇴직 및 교사직위 상실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 1은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임기 : 2013. 3. 1. ~ 2016. 2. 28.), 원고 2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임기 : 2011. 9. 1. ~ 2015. 8. 31.)으로서 2008. 12.경부터 학교법인 서남학원(이하 ‘서남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해 왔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원고들을 포함한 서남학원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광주교육시교육감은 2014. 9. 16. 참가인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른 학교장 임명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학교장의 직위가 당연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이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5. 5. 8. 참가인에게 ‘학교장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 이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원고들은 2013. 6. 27.부터 이미 학교장의 직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위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2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마.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이 학교장 및 교사 직위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2015. 5. 11.경부터 교감에게 교장 직무대리직 부여, 2015. 5. 이후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및 이미 지급된 보수의 회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당연퇴직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들의 학교장 및 교사의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학교장 및 교사로서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교장 직위 상실 부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7조 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가 정한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직위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학교장 임명 이후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직위를 당연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확장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교사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설령 원고들에게 학교장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7조 에서 규정한 사유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사였던 교원의 학교장 임명 또는 학교장 임명 후 임기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학교장의 직위에서 당연퇴직한 이후에도 교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학교장 직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내세운 학교장 직위 상실의 근거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이들이 학교장의 직위에서도 당연퇴직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15. 5. 8. 참가인에게 ‘학교장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2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 를 근거규정으로 명시한 바 없는 점, 오히려 2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는 원고들의 학교장 직위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상실된 것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의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원의 임명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을 근거규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 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학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가 학교장 직위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 즉,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위반 또는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경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그 문언과 규정형식까지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을 둔 입법자의 의사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기간 사립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전통지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임원을 학교의 장에 임명함으로써 위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립학교장으로 새로 임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사립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위법한 유추·확장 해석이라거나 헌법상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은 ○○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원고 2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남학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가 2013. 6.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서남학원 이사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은 사립학교의 장으로서의 재직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이후 위 학교들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학교장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2조 , 교육공무원법 제6조 , 제7조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9 판결 참조).

나아가 사립학교의 교장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다른 사유로 교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의 교장이 그 임기 중에 재직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서남학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이 학교장 직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법이나 참가인 법인의 정관상 참가인 법인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지위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임용절차 없이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 조항이 교수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 교수로서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아닌 각급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과 교수는 임용자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학교의 장과 교사의 임용자격을 구분하고 있는 대학이 아닌 각급 학교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교수가 대학의 장의 임기를 마치거나 도중에 사임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임기 도중에 학교의 장으로서의 재직자격을 상실한 경우에까지 종전 교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가가 문제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직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위도 함께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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